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☞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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