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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강원]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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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08 ~ 2024.03.2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강원특별자치도 농어촌진흥기금 설치 및 운용조례 시행규칙」 제2조제1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2024년도 농어촌진흥기금 지원계획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    ☞ 강원도 내 경영체 등록 농림어가(개인), 농업법인(단체)


    ☞ 개인(0.1억원 ~ 3억원), (단체) 0.5억원 ~ 10억원) 한도 내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,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신청
  • 문의처
   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(033-249-261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(공고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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