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1/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융자금액 최고 2억원(단, 제조업체는 3억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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