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산 유가공품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국내 원유수급안정 기여 및 유가공산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축산물가공업(유가공업) 영업자,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설을 보유한자, 낙농진흥회 '쿼터이력관리시스템'에 쿼터를 등록한 자
☞ 총 지원규모 7,000백만원
- 융자 100% 지원(연리 2%, 2년 일시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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