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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제주] 2024년 근해자망 및 EEZ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 계획 공고

  • 2024.0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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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10 ~ 2024.01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해자망 및 EEZ입어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주특별자치도내 근해자망 어가, EEZ 입어협상 지연 피해 어가


    ☞ 톤급별 50백만원에서 최대 300백만원 융자 지원

    -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

    - 부담이율 0.7%(나머지 5.0% ~ 4.1%는 도에서 부담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  • 문의처
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064-710-3243) / 주소지 읍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(산업부서) 문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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