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해자망 및 EEZ입어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내 근해자망 어가, EEZ 입어협상 지연 피해 어가
☞ 톤급별 50백만원에서 최대 300백만원 융자 지원
-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
- 부담이율 0.7%(나머지 5.0% ~ 4.1%는 도에서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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