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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지원(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)

  • 2024.0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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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반기별 접수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☞ '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'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
    ☞ 융자한도 3억원 이내, 연 1.0~2.0%(어음ㆍ수표대출 1.0%, 단기운영자금 2.0%)의 이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유선 문의 : 문의처 참조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(062-955-003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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