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'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융자한도 3억원 이내, 연 1.0~2.0%(어음ㆍ수표대출 1.0%, 단기운영자금 2.0%)의 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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