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라남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, 사회적 경제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☞ 융자한도 총 15억원 이내(시설자금 13억원, 운영자금 2억원) 지원
- 시설자금 : 8년(3년거치 5년 분할상환) / 운영자금 : 3년(1년거치 2년 분할상환)
- 융자금리 : 연 3.0%('24년 1/4분기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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