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라남도 소재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,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, 전통시장, 중소백화점ㆍ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
☞ 지원규모 총 20억원
- 시설투자 : 전문상가 건립, 전문상가 시설개선, 공동창고 건립 4억원 이내(점포시설개선은 1억원 이내) 지원
- 운영자금 :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1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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