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라남도 소재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
-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,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(컨설팅 포함) 이수 사업자
☞ 운영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
- 융자기간 : 2년 거치 후 일시상환
- 대출금리
ㆍ 전액보증(100%) : CD(91일물) + 1.7%이내
ㆍ 부분보증(100%미만) : CD(91일물) + 2.0%이내
- 이자지원율 : 3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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