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남 소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
☞ 지원규모 620억원(일반자금), 30억원(재기지원자금)
- 융자한도 : 업체당 2억원 이내
- 융자기간 : 2년 거치 후 일시상환
- 대출금리
ㆍ 전액보증(100%) : CD(91일물) + 1.7%이내
ㆍ 부분보증(100%미만) : CD(91일물) + 2.0%이내
- 이자지원율 : 3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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