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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

  • 2024.0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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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북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


    ☞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 예약 후 방문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-641-6623 / [육성 및 특별자금]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­-249-­5790 / [정책자금]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-­652-­1781~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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