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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영암군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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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영암군 관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


    ☞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, 기술개발사업자금 및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

    - 융자한도 : 업체당 2억원 이내

    - 융자기간 : 3년 거치 일시상환

    - 이차보전 : 연 3%, 3년 이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접수처 :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
  • 문의처
   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(061-470-249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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