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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4년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지원 자금신청 공고

  • 2024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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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16 ~ 2024.0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「제조공장 신ㆍ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」을 지원하고 있으니,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    ☞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

     

    ☞ 공장 건축(신축ㆍ증축ㆍ개축) 및 생산설비 지원

    ① 건축 : 60억원 이내, 생산설비 : 30억원 이내

   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% 이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(http://k2.kamico.or.kr/corp) →정책지원포털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후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(041-411-2123~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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