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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용인시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1.17
  • 스크랩 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


    ☞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 보증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(031-285-8681(108)) 사전 상담 후 온라인(https://ybs.ypa.or.kr)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-285-8681(108) /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-324-228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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