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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남]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24.01.17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17 ~ 2024.02.14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, 농어업 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,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남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


    ☞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접수
    ※ 농산물가격안정자금 :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
  • 문의처
   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(055-211-6224)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부서에 문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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