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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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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단양군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경영안정자금)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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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(경영안정자금)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
    ☞ 단양군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


    ☞ 기업당 2억원 한도 이내 지원

    - 원ㆍ부자재구입, 경영혁신, 기술혁신,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(운전자금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직접 제출 및 우편 접수(우편접수 시 유선전화 요망)
    - 접수처 : (27010)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,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
    ※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
  • 문의처
   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(043-420-242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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