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'운영자금' 및 '시설개선' 융자 계획을 「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남도 내 식품위생업소(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식품접객업소 등)
☞ 융자규모 : 10억원(운영자금 5억원, 시설개선 5억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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