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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서울] 도봉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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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22 ~ 2024.02.06  
  • 사업개요

   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서울 도봉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    -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


    ☞ 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지원 (업체당 1억원 이내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(02-3673-8211/ 8217)
    ※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여부 상담
  • 문의처
  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(02-2091-289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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