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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나주시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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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전남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「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나주시 소재 소상공인

    ※ 소상공인 범위 : 제조, 건설, 운수업 등(종사자 10인 미만), 도소매, 음식, 서비스 등


    ☞ 융자한도 업체당 5,000만원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나주시 빛가람로 746(에스타워 6층),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
  • 문의처
  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(061-339-8162) / 전남 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(061-333-942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도+나주시+소상공인+이차보전+지원사업+계획+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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