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,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(중소기업,소상공인)
☞ 경영안정자금, 시설자금, 임차보증금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 지원
- 중소기업 : 1억원 한도 내 지원
- 소상공인 : 5천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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