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1.29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「'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


    ☞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융자금 지원

    - 위험기계ㆍ기구(부속품 포함)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

    -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(진단ㆍ점검ㆍ컨설팅)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  - 홈페이지 접속 → 참여사업장 로그인 → 신규사업신청 → "산재예방시설 융자" 선택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-3088(관할지역 자동연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