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「'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
☞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융자금 지원
- 위험기계ㆍ기구(부속품 포함)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
-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(진단ㆍ점검ㆍ컨설팅)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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