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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4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모집 공고

  • 2024.0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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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광해광업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, 202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, 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, 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


    ☞ 시설자금(30억원 한도) 및 운전자금(10억원 한도)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현장 접수
    - 해당시ㆍ군 담당부서
  • 문의처
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 대체산업팀(033-736-5771, 5775) 및 지자체 접수처(공고문 2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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