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
- 법인사업자 : 2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: 5천만원 이내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