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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서울]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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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2.15 ~ 2024.02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강남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
    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

    - 법인사업자 : 2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: 5천만원 이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
    ※ 법인 사업자는 구청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담보 상담 필수(신한은행 취급 지점 확인)
    ※ 사전 상담 취급 지점 공고문 3p 참조
  • 문의처
  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(02-3423-5580, yeonjae@gangnam.go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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