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일반ㆍ휴게 음식점, 제과점, 식품제조업소, 모범음식점, 식품접객업소(화장실),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
☞ (모범음식점)육성자금,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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