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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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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신용보증기금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1조,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충북도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

    ☞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(2.5%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   ※ 문의 후 진행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-220-2574 / 신용보증기금 1588-6565 / NH농협은행 충북본부 043-229-153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공고문(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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