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「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」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
☞ 사업자당 70억원 이내 대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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