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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남]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24.02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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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(융자계획의 공고 등)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ㆍ군에서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 및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, 영업신고를 받은 자 


    ☞ 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신청
  • 문의처
  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(041-635-4332)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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