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☞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(행사계약 포함)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
☞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(순보험료 50%)를 지원
- 보상재해 : 태풍(강풍), 적조, 이상수온, 해일, 풍랑, 호우, 대설 등
- 보상수준 : 산지가격의 85~90%(수산물), 원상복구비(시설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