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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무역조정지원(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• 2024.0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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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
   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,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

    ☞ '24년 융자지원예산 100억원, 연 40개사 내외 지원
    - 대출금리 : 연 2.0% 고정금리
    - 대출기간 : 시설 10년이내, 운전 6년이내
    - 대출한도 : 60억원(운전 5억원 포함)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에서 수시 신청ㆍ접수(www.kosmes.or.kr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055-751-970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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