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진주시 내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업자금 융자담보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
☞ 2024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%(업체당 최대 2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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