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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북] 2024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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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13 ~ 2024.04.09  
  • 사업개요

    도내에서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「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공고일 현재 사업신청자 및 시공업체(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)가 경상북도 소재인 개인 및 단체
    - 개인 :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인, 「수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어업인, 「축산법」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(등록증)을 득한 축산인
    - 단체 :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조합 또는 법인

    ☞ 농ㆍ어ㆍ축산업인의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ㆍ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
    - 이메일(스캔본) : young13h@korea.kr
    - 접수처(원본) : (37687)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,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(3층)
  • 문의처
  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054-880-764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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