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(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)」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(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)」에 따라 R&D 혁신스케일업 융자(이차보전) 사업의 지원방식,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
-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
☞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
- '24년도 R&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%까지 지원
-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
- 최대 5.5%p 이차보전(단, 최종금리는 0.5% 이상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