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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서울]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4.03.2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25 ~ 2024.04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9호   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

    ※ 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또는 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


    ☞ 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)
  • 문의처
  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-2133-3692, hays23@seoul.go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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