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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4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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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울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″2024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″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 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

    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


    ☞ 융자 대출 한도(8천만원 이내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울산신용보증재단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-289-2300 및 지점별 문의 공고문 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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