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 기업 중 주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
☞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차보전(2.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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