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제7조(융자계획의 공고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), 제8조(우대 지원) 규정에 따라 ‘2025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
- 전년도 (직접)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(2024. 1. 1. ~ 12. 31.)
- 202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,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,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
※ 최근 2개년 (2023년, 2024년)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旣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(단,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범위 내 순차지원)
☞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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