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
☞ 업종별ㆍ사업규모별 2,000만원 이내(예산범위) 지원
-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1천만원 ~ 2천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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