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계양구 관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자
- 일반기업 :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률 30%이상의 제조업체 (단,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은 공장등록 불필요) /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
-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)
☞ 일반기업(은행융자한도 30억원) 3억원 이하 / 3억원 초과 ~ 4억원 이하, 소기업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,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지원
※ 자세한 융자조건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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