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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계양구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25.0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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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계양구 관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는 자

    - 일반기업 : 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률 30%이상의 제조업체 (단,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은 공장등록 불필요) /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

    -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)


    ☞ 일반기업(은행융자한도 30억원) 3억원 이하 / 3억원 초과 ~ 4억원 이하, 소기업 소상공인 5천만원 이내, 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지원

    ※ 자세한 융자조건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일반기업 : 방문접수(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
    - 소상공인 : 인천신용보증재단(계양구 장제로 871(임학동, 셀파마빌딩))
  • 문의처
    일자리정책과 (032-450-5523) / 인천신용보증재단 (032-542-3911~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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