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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동구 2025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25.0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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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2.24 ~ 2025.02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」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

    -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(분류번호 C )

    -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


    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2.5%) 단, 신용보증을 받을 시 0.5% 추가 지원

    - 3년 거치 일시상환(연장불가) 업체당 2억원 이내(대환 대출 지원가능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
  • 문의처
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22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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