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」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
-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(분류번호 C )
-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
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2.5%) 단, 신용보증을 받을 시 0.5% 추가 지원
- 3년 거치 일시상환(연장불가) 업체당 2억원 이내(대환 대출 지원가능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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