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‘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’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광주광역시 소재 1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
- 1인자영업자 :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(신규) 가입한 1인 자영업자
- 소상공인 :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
☞ 사회보험료 지원
- 1인자영업자 : 부담한 고용보험료 부과액의 20%, 산재보험료 부과액의 50%
- 소상공인 :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(고용보험 20%, 산재보험 10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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