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구미시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, 매출액)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2p 참조
☞ 4% 이자지원(1년간), 2025년 한시적 4% 운영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