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종로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
-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
-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ㆍ소상공인
-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
☞ 융자규모 20억원(업체당 1억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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