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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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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종로구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5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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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종로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

    -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

    -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ㆍ소상공인

    -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


    ☞ 융자규모 20억원(업체당 1억원 이내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은행 방문 접수
    ※ 자세한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종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-2148-2253 및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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