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「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」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'25. 03. 21(금)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
- 본사 또는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
- 24년 수출실적 U$3천만 이하 기업
-「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」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
-「단기수출보험(포괄)」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
-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
☞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 가입 지원
- 보장내용 :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
- 대상거래 :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
- 보상한도 : 최대 U$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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