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용인 관내 기업의 영속 및 재정부담 경감, 빠른 사고 처리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조물배상책임(PL)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일부 지원 하고 있사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혹은 공장 주소가 용인 소재인 중소기업 중 보험개시일이 사업기간 내(2025년 연중)에 해당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全 기업
※ 단,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제외
☞ 연간 계약건당 보험료의 40% (최대 200만 원) 지원 (사업기간 내 업체당 1회에 한해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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