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2025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을 시행하기 위하여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또는 기업
☞ 시설ㆍ생산ㆍ운전자금 지원
- 지원비율은 중소기업(개인 및 협동조합 포함) 75% 이내, 중견기업 55% 이내,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35% 이내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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