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(융자계획의 공고)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북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(허가, 등록)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
- 단란ㆍ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
☞ 400백만원(시 식품진흥기금) 지원
-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,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
- 육성자금 :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ㆍ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설을 위한 자금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