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부에서 어분 및 배합사료제조공장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「양식어업지원(융자)사업」의 융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, 동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「사료관리법」제8조에 따른 어분 또는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
※ 보조사료 제조업, 남은음식물사료제조, 미등록자는 제외
☞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844백만원(수산발전기금, 양식어업지원 융자사업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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