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(기금의 운용과 관리), 제67조(기금의 사용 등) 및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7조(금융 및 세제 지원 등)에 따라 “2025년도 중소기업 R&D 융자(이차보전)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정부부처 R&D ‘25년 계속ㆍ종료 과제의(’24년 포함)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되어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
※ 세부내용별 지원대상 상이(공고문 참조)
☞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
- 대출한도 : 전문기관의 증빙자료(확인서 등)에 명시된 금액(최대 10억원)
- 대출기간 : 3년 거치, 2년 분할 상환(원금균등분할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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