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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기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5.04.03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지원대상 및 융자한도․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 요망

    ※ 변경 내용 :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 신설(특별경영 예비자금 500억원 감액)


    ☞ 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,000억원, 협조 융자 1조 8,000억원 지원

    ※ 대상별 융자한도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-5900 및 영업점별 문의처 상이 (공고문 2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-847_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1차 변경 공고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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