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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전북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(대환대출) 지원 공고

  • 2025.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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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(대환대출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 (원금(분할원금) 상환일이 2025.12.31. 까지 도래되는 기업)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1p 참조


    ☞ 업체당 최고 3억원, 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(063-711-2021∼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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